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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0.12.01. 18:38 댓글 0개
필수 업종 지정, 구체적 지원 계획 수립 제도화
실태 조사 근거도 마련…상시 지원 명시 '눈길'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분류에 따른 필수노동자 직군.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2020.10.21.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서구의회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대면 업무 종사자인 이른바 '필수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1일 제290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주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를 가리킨다. 의료·돌봄·택배 물류·교통·환경 미화 등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통용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서구는 재난 상황·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 업종을 지정해야 한다.또 필수 업종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수 업종의 일반 현황·근무 환경·처우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도 조례안에 담겼다.

전국 다른 기초지자체가 시행 중인 필수 노동자 지원책은 '재난 시'에 국한돼있다. 하지만 서구의회가 제정한 이번 조례는 재난 기간이 아니어도 필수노동자를 상시 지원토록 한 것이 눈에 띈다.

지원책이 단순히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필수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조례를 발의한 김태진 의원은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 필수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지원은 사회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며 "이번 조례가 필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노동권 보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원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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