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시민들 최대 불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20.12.01. 10:32 수정 2020.12.01. 10:32 댓글 14개
市, 1일부터 무단방치차량 단속
스쿨존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광주 시민들의 불만을 담아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쓴소리위원회'의 최다 제출 안건은 불법 주정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진 열린 위원회에서 한차례도 빠지지않고 등장하면서 단속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활동중인 쓴소리위원회(위원 29명)는 4개월동안 세차례의 회의를 열고 광주시내 안건들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용섭 시장 참석아래 군공항 이전 해법 제시, 전동킥보드 대처, 무등산 난개발 방지 등을 해결과제로 올렸다.

특히 매 회의때마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결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세번째 회의에서도 도심속 무단 방치 차량 단속 의견이 나오면서 중점 논의됐다.

위원회의 지적이 제기될 만큼 광주시내 무단 방치 차량의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최근 3년간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실적을 보면 2018년 1천565건, 2019년 1천694건, 2020년 상반기까지 95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차량들은 대체로 빌라촌과 아파트 인근, 광주천변과 공단 등지에서 주로 적발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같은 쓴소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광주시는 12월 한 달 동안 관내 무단 방치 차량을 일제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 방치지역인 자동차매매단지와 주거단지, 공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15일 이상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거나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 안내문을 통보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량을 무단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14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