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 AI 차단 방역 강화

입력 2020.11.30. 11:38 수정 2020.11.30. 11:38 댓글 0개
전북지역 닭·오리 및 분뇨차량 반입금지
철새도래지 20곳.안접 농가 소독도 철저
김영록 전남지사가 28일 철새도래지인 영암군 미암면 영암호를 방문, AI 차단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최근 전북 정읍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인근 지자체인 전남 등지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전남도가 AI 차단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육 오리의 도내 반입 및 도축을 금지했다. 전북지역 오리는 전북소재 도축장에서만 도축해야 하며, 전남도 7개 경계초소에선 오리 반입 여부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사료차량은 4단계 소독을 거쳐야만 도내 진입이 허용된다. 전북도 출발지 거점소독시설부터 도 경계 통제초소, 도착 시·군 거점 소독시설, 농장 입구까지 각각 소독이 진행된다. 농장주는 도 경계초소와 도착지 시·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한 후 농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분뇨차량 또한 도내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도 경계초소에서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AI가 발생한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남과 전북 운행 차량을 별도 지정토록 했으며, 전북 운행으로 지정된 차량이 전남도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GPS로 상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방제기·살수차·드론·시군·농협 등의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도내 철새도래지 20곳에서 주변 도로와 인접 농가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차량·사람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축사 내·외부 철저한 소독과 농장 주변 생석회 일제 살포 수칙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가금류 방사 사육과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도 금지했으며, 농장에 보관 중인 왕겨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근 지자체에서 AI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으로 도내 AI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다"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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