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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준 2단계'···유흥시설 제한·마스크 실내착용

입력 2020.11.29. 17:08 댓글 11개
22일~28일까지 67명…하루평균 9.6명
[광주=뉴시스] =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5단계가 시행돼 유흥시설은 12월1일부터 자정이후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이 실내시설 전체로 확대됐다.

29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지역감염자는 67명으로 하루평균 9.6명이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는 12월1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기존의 시설면적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규정이 강화됐으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격렬한 집단운동(GX류)을 할 수 없으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은 현행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를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공공시설도 입장인원을 현재 정원의 50%에서 30%로 줄여야 하며 스크린경마장 운영은 중단된다. 스포츠경기도 관중 입장이 현재 전체 좌석의 30%에서 10%로 감소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실내시설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당사자 10만원 이하,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감염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간병인 등은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체크,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감염은 방역시스템 내에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강화된 1.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단계 격상 시 시민들의 경제 활동 위축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수칙 강화에도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로 격상 할 수 밖에 없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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