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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전국 560여곳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

입력 2020.11.29. 12:00 댓글 0개
가짜 석유 사용 여부도 점검…공급업자 역추적
[서울=뉴시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화물차, 도심 내 이동량이 많은 버스와 학원차 등이다.

단속 장소는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전국 560여곳이다.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한다.

동호대교 남단에는 운전자가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 방해·기피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배출가스 단속 시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가짜 석유가 적발될 경우 공급업자를 역추적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점검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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