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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AI 걱정되는 소하천 신고하면 지자체가 소독한다

입력 2020.11.27. 13:39 댓글 0개
각 지자체 방역부서 또는 가금협회로 전화 신청 가능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기존 소독장비 외에 무인 방제헬기 등을 추가 투입한 가운데 지난 26일 오전 무인 방제헬기가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AI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0.11.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농가가 인근의 소하천이나 소류지(소규모 저수시설) 등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위험성이 있다고 신고하는 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금농가가 신고하면 관할 시·군이 주도해 신속하게 소독하는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총 7건 검출되는 등 농가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매일 전국 6000여 곳 가금농가에 관련사항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농가는 관할 지자체 방역부서(1588-4060) 또는 가입한 가금협회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서는 소독 사각지대 제거를 통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소독대상지 신고에 대한 가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강원 양양 남대천과 경기 용인 청미천, 전북 부안 동진강 등의 야생조류에서도 AI 항원이 추가 검출됐다. 당국은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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