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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기 댐 방류 이틀 전 예고···다목적댐 제한수위 낮춘다

입력 2020.11.26. 13:32 댓글 0개
환경부, 26일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발표
다목적댐 홍수기 수위 하향…홍수조절용량 확대
산지 재해위험성 검토 확대…급경사지 안전강화
도시 침수 예방대책…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추진
ICT 활용한 재난관리…재난피해 재정지원 확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9년 만에 발령된 지난 8월6일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한강이 수위가 높아져 있다. 2020.08.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025년까지 하천 홍수특보지점을 218곳으로 확대하고, 댐 방류 1~2일 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 방류 가능성을 알려주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홍수기 다목적댐의 제한수위를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붕괴 위험이 큰 급경사지를 전수 조사하고 붕괴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보체계도 도입한다.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도시 지역에는 방재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상황관리시스템과 기상예보체계를 마련한다.

환경부, 행정안전부(행안부), 국토교통부(국토부), 산림청 등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전체회의와 분과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중앙-지방 안전혁신회의, 행안부 장관 주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열고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대책의 5대 추진 전략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이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별 풍수해 대책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200→500년 빈도 설계목표…홍수기 댐 제한수위 하향

[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지난 8월5일 오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에서 수문을 열고 북한강 하류로 물을 방류하고 있다. 2017년 8월25일 댐수위 192.5m에서 방류한 데 이어 3년 만이다. 2020.08.05.nssysh@newsis.com

홍수량 증가에 대비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해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한다.

우선 유역별 홍수량 증가 가중치를 산출한 뒤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국가하천 주요지역의 설계목표는 기존 100~200년에서 최대 500년 빈도의 강수량으로 향한다. 기존 설계목표가 50~80년 빈도였던 지방하천은 권역별로 매년 20개씩 145개 하천의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하천 홍수특보지점을 218곳으로 확대한다. 국지성 돌발홍수를 예측하기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주요 도심에 총 9기를 설치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다목적댐 홍수기 제한수위도 하향 조정한다. 우선 이번 장마철 가장 피해가 컸던 섬진강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1.1~2.5m 하향해 홍수조절용량을 기존보다 3배 더 늘릴 예정이다. 퇴적물이 쌓여 저수용량이 감소한 영천댐과 대암댐은 퇴적토를 제거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또 댐 방류 시 하류 지역 지자체와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방류 가능성을 1~2일 전에 사전 예고하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방류 3시간 전에 방류계획을 지자체와 주민에 통보해 지자체와 주민이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밖에 댐·하천·저수지의 낡은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급경사지 안전 강화…도시 침수 예방 인프라·알림체계 구축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대전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린 지난 7월30일 대전 부사동의 한 주택가로 보문산의 토사가 쓸려 내려가 주택과 도로를 덮쳤다. 사진은 갑작스런 물줄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 2020.07.30. ppkjm@newsis.com

급경사지 붕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한다. 내년부터 붕괴 우려 급경사지를 조사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는 2025년까지 조기에 완료한다.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 검토 대상은 기존 2만㎡ 이상에서 66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한다. 특히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을 검토한다. 또 산사태 위험지도에 개발행위 허가 사항을 담아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한다.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는 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산지는 사방댐,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을 진행하고, 급경사지는 경사면을 완화하거나 낙석방지시설·옹벽 등을 설치한다. 도로 비탈면에서는 낙석·산사태 위험지구를 정비하고, 배수시설을 개선한다.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측장비를 설치해 붕괴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경보 알림 체계를 만든다.

강수량 증가와 국지성 강우 패턴을 고려한 지자체별 도시 침수 예방책도 마련한다.

우선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관로 설계목표를 현행 10~30년에서 30~5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한다.

그간 시설별로 진행됐던 펌프장·하수도·하천 정비사업을 마을 단위로 통합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확대한다.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과 같은 침수 예방 인프라도 확충한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에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지하차도는 일정 수위 도달 시 진입로를 자동 차단 후 관리자에게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침수가 우려되는 둔치주차장은 출입로를 자동으로 차단한 후 차량 주인과 시설관리자에게 이를 알리는 기술을 도입한다.

이 밖에 내비게이션으로 도로 통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마련한다.

재난관리·기상예보 고도화…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 단축
[구례=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8월12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수해 현장에서 주민과 각계 지원기관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380㎜의 폭우로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 이 마을 일대가 모두 잠겼다가 최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0.08.12.wisdom21@newsis.com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는 한편, 기상예보체계를 고도화한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과 GIS 상황판을 활용해 관계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를 공유한다. 또 지자체의 기상관측장비를 통합해 관리하고, 2026년까지 1㎞ 단위로 볼 수 있는 고해상도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한다.

재난 피해자를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 복구 사업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을 올리고, 풍수해보험료에 국비 지원을 기존 43.5%에서 56.5%로 확대한다. 또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2주 이상 소요됐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을 1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항구적인 개선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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