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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갈취' 조주빈 사기극 공범, 1심서 징역형

입력 2020.11.26. 10:24 댓글 0개
조주빈 지시로 만나 금품받은 혐의
수천만원 조주빈에게 전달…사기등
김씨 징역1년6월, 이씨는 집행유예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한 명은 실형을, 다른 한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타인의 약점과 신고를 하지 못할 사정을 파악하고 수많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는 조주빈의 사기범행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와 총기류 등을 광고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고, 사기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이후 조주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기에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조주빈의 사기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당초 김씨의 친분으로 인해 조주빈의 범행에 엮였고,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해 얻은 이익은 턱없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와 이씨 중 김씨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이날 석방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등은 조주빈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고, 조주빈이 박사방 유료회원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조주빈은 자신을 '흥신소 박사장', '청와대 최실장'이라고 속여 손 사장 및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직접 손 사장, 윤 전 시장을 만나 금품을 받고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조주빈은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씨에게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날 것을 지시했고, 김씨는 윤 전 시장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동네 후배인 이씨와 함께 간 것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총기나 마약 등을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좌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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