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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진입하는 전동킥보드···무법질주도 끝난다

입력 2020.11.24. 12:00 댓글 0개
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12월10일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자전거도로도 허용
보도 운행 불가…보행자 치면 중과실 처벌
보험·합의 무관 처벌…스쿨존 사고는 가중
뺑소니·음주사고도 가중 처벌…"안전 준수"
[광주=뉴시스] 김민국 기자 = 지난 12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캠퍼스에서 2명의 이용객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달리고 있다. 2020.11.15. blank95@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위험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일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관련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증가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예방 관련 활동을 전개 중이다. 또 PM의 보도 주행과 보행자 사고, 음주운전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PM은 차량에 해당, 도로 운행만 가능했다.

개정법에서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인 최고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PM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한다. 13세 이상 운행이 가능하며 자전거에 준한 방식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3만원, 불응 시 1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현재와 동일하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주행과 관련해서는 보도를 주행, 횡단하거나 복수 운전자가 탑승한 채 운행하는 등 사례가 적잖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지하철역 진·출입로에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24. photo@newsis.com

경찰은 PM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보도 운행은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 주행은 불가하며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PM 운전자가 보도에서 주행 중 보행자를 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차량이 인도를 넘어 사고를 낸 것과 동일하게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징역 5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PM 관련 뺑소니 사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도 각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되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인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PM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 중 어린이를 충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지난 4월14일 경찰관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0.04.14.photo@newsis.com

지난 9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뒤 PM 운전자가 조치 없이 도주한 사례에 대해서도 특가법을 적용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전동킥보드 등 PM 운행 시 안전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명보호 장구 착용,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가동 또는 발광장치 착용 등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PM과 관련해 안전장구 착용 없이 차도를 주행하는 위험, 보도 주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교통 법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하며,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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