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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역 1.5단계·순천 2단계···방역수칙 강화

입력 2020.11.23. 11:06 댓글 0개
17일 간 확진자 164명 발생, 전체 45.7% 차지
순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식당 영업제한
1.5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수 제한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0일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첫날 순천시 아랫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20.kim@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순천(2단계 격상)을 제외한 전역이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지역감염 확산 속도를 잡기 위한 것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시행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발생했다.

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7일 간 확진자 수는 164명(해외유입 5명 포함)으로 올해 누적 확진자 359명의 45.7%에 달한다.

지난 13일 13명으로 두자리 수를 넘어서다가 16일 15명으로 증가했고 18일에는 27명으로 하루 최다 숫자를 기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남지역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전남 전 지역(순천은 2단계)을 대상으로 24일 0시를 기해 12월7일까지 방역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전남도는 동부권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순천은 2단계를 적용 중이며, 광양(13일), 여수(14일), 목포·무안 삼향읍(19일)도 이미 1.5단계로 격상 중이다.

2단계인 순천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식당·카페 등에서의 매장 내 취식을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물론 일반관리시설인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1.5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도 중점관리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이용인원이 시설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도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와 스포츠 경기 관중 모두 30% 이내로 통제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 줄어든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들이 1단계와 1.5단계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 감염 위험이 높은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서 출입자명부를 기록하게 하고 발열체크, 칸막이 설치 등을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87실 규모의 나주 한전KPS인재개발원을 오는 24일부터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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