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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진실공방
입력 2020.11.18. 15:52 댓글 5개입주민 "택배기사가 거짓말, 금지 한적 없다. 욕도 먼저 했다" 주장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의 한 아파트에서 몇몇 입주민들이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갑질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모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부부가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일부 입주민들이 승강기 사용을 금지 시킨 이른바 '입주민 갑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취재결과 승강기 사용금지 요구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택배기사 A씨 부부는 최근 입주민들의 요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아파트 내부에 게시하고 모든 물건을 1층 경비실로 배송하고 있다.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남편)제가 보는 앞에서 함께 일하는 아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내 뱉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죽고 싶을 만큼 참담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앞서 A씨는 최근 입장문 게시를 통해 "아파트 몇몇 입주민들이 택배 배송시 승강기 이용을 금지해달라고 하시고 무거운 짐도 계단을 이용해서 배송하라고 하셨다. 제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승강기 이용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제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입주민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소해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물건 배송 과정에서 몇몇 입주민들은 강력한 항의와 욕설을 하시며 불만을 표출하셨다. 그래서 00아파트 택배 물건은 경비실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로 글을 맺었다.
택배기사 A씨는 먹고 사는 일에 쫓겨 추락사에 의한 '골반 골절상'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현재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택배일을 하고 있고,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부인이 함께 일을 거들고 있다.
입주민 갑질 진실공방이 일고 있는 아파트는 최고층이 17층에 복도식이다. 20~30층을 넘는 대도시 아파트와 비교하면 비교적 층수가 낮고 총 3대의 승강기가 운영되고 있다.
A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에 도착하면 배송 물건을 각 층 호수별로 분류하고 승강기에 한꺼번에 실고 올라가 17층에서 1층까지 물건을 승강기 앞 복도에 먼저 쌓는다.
이후 다시 승강기를 타고 17층까지 이동해 부인이 승강기를 잠시 잡고 있으면 A씨가 복도를 따라 각 호수별로 물건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승강기를 너무 오래 잡고 있어 불편하다는 일부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동대표를 비롯해 노인회장과 몇몇 입주민들이 승강기 이용을 자제 또는 이용하지 말라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택배기사 A씨는 "본인들이 승강기 이용을 못하게 해 경비실로 물건을 배송하고 있는데 한 주민은 물건을 직접 집으로 배송해 달라 면서도 반드시 14층까지 승강기 대신 계단만 이용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14층 입주민 B씨는 "택배기사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단 한 번도 계단을 이용해 물건을 14층까지 배송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B씨는 이어 "A씨가 4개 택배사 물량을 독점하면서 평소에도 물건을 바쁘다는 이유로 휙휙 집어 던지듯이 거칠게 배송하는 등 입주민들이 오히려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회장이 A씨 부인에게 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B씨는 "노인회장 부부가 병원에 가기위해 승강기를 수차례 호출했지만 오지 않아 항의하자 택배기사 A씨가 먼저 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노인회장이 승강기 사용 지연 문제로 항의하면서 '택배일을 관둬라', '승강기 사용료를 내지 않으니 계단을 이용하라'고 해서 순간 적으로 '아이~씨'라고 먼저 욕을 했다"며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A씨 부부는 'B씨가 14층 택배 배달시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왜 많은 사람들 타고 내리는 시간에 기다리게 하느냐, 승강기 이용자가 없을 때 배송하라고 몇 차례 종용한 적이 있다"며 "사람들이 없을 때 승강기를 이용하라는 것은 밤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실상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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