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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이 들썩들썩···경찰, '시장교란' 2140명 적발
입력 2020.11.17. 12:00 댓글 0개8명은 구속…현재 152건, 458명 수사
경찰청장 취임 후 첫 민생 분야 대책
아파트 분양 관련 46.8%…불법전매 등
수도권만 637명 단속…떴다방 등 검거
전북 아파트, 제주·세종 농지 사건 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2140명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분양시장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기획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법 중개행위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7일~11월14일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387건, 2140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235건에 해당하는 168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부동산 관련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무거운 8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은 152건으로, 458명이 수사 대상이다.
부동산 시장교란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은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민생 분야와 관련해 나온 사실상 첫 치안 대책이다. 경찰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 중심으로 조직적, 기업화된 불법 행위 단속에 역량을 투입했다고 한다.
전체 적발 유형별로는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 관련자가 1002명으로 전체의 46.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715명, 청약통장 매매 287명으로 집계됐다.
또 개발 호재 등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588명,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 무등록 등 불법중개 149명, 전세사기 110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637명이 단속됐다. 현재 527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불법 전매·청약통장 매매 전문 브로커 4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사례로는 경기 남부에서 분양권 관련 '떴다방' 조직과 부정 당첨자 등 80명이 무더기로 붙잡힌 경우 등이 있다. 이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보유자 등의 청약통장을 받아 위장전입 등 수법을 동원해 분양권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가장해 챙긴 통장을 토대로 분양권을 받은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40명, 거래자 82명 등 122명이 붙잡혔다.
서울에서는 장애인 몫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챙기고 이를 프리미엄 붙여 불법 전매한 브로커와 명의대여자 등 15명이 검거된 사례가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임신진단서를 위조, 청약통장 유통 사례로 브로커와 거래자 등 28명이 붙잡힌 일도 서울에서 있었다.
전북에서는 전주 덕진구 에코시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거래자 362명, 중개업자 84명 등 446명이 검거된 일이 있었다.
세종과 제주에서는 개발 호재 등을 앞세워 농지 지분을 쪼갠 뒤 전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관련자 328명이 붙잡힌 사례가 있다.
부동산 시장교란 관련 단속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는 계약 취소, 처분 금지 조치 등 불이익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기권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 관련 65채의 계약이 취소됐으며, 브로커 총책 수익 3억59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이뤄지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불법전매 적발로 9건 거래가 무산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찰은 향후에도 불법전매 등을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령,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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