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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수능 치르는 수험생 49만명 위해 19일부터 2주간 수능특별방역

입력 2020.11.15. 18:29 댓글 0개
확진·격리 통보 즉시 보건소·교육청 신고…"미신고 응시불가"
"수능 고된 시험…확진자 장기간 응시 가능 의사소견서 필요"
19일부터 학원·교습소 강사·직원도 교육부 자가진단 앱 사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수험생 49만3000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12월3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학원·노래방 등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시험장 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해야 하는 만큼 보건소와 교육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확진자 120명·자가격리자 최대 3106명 수능 응시 가능

정부는 지난 13일 기준 각 시·도마다 확진 수험생이 응시할 거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29개소(병상 120개)를 확보했다. 각 시·도별로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거점시설 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적으로 섭외해 대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인 지난 12일 권역별로 시험장으로 이용할 거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신규 확진자인 수험생들은 바로 해당 치료시설에 입소한다. 수능 1주 전인 오는 26일 수험생의 퇴원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한다. 그 수에 따라 거점 시설과 시도교육청이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수능 1주 전인 26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사실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는 것이 확정된다. 현행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도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해제되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26일 이후 확진·자가격리된 수험생들이 수능 이전에 낫거나 격리가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26일 이후 의사의 소견과 PCR 검사 결과에 따라 낫거나 격리가 해제되는 경우는 매일 확인해 그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능 당일까지 자가격리가 해제되지 않은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해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는 전국 86개 시험지구별로 1~2개씩 자가격리자 전용 별도시험장 113개, 754개실을 확보한 상태다. 한 시험실에 최대 4명까지 배치해 최대 3016명이 응시 가능하다. 753명 이하일 경우 최대한 1인 1실 시험도 가능하다.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 시험장을 설치하며, 수능 당일 보호자나 지인의 자차로 이동하기 어려운 수험생은 이동을 지원한다.

일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입장하기 전 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유증상자는 별도시험실로, 증상이 없는 학생은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마스크 미착용 응시자에 대한 제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조만간 수험생들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시험실 안 수능 감독관과 복도 감독관이 별도로 구성돼 있고 방역 관련 지원인력도 고사장별로 구성한 바 있다"며 "화장실 지도나 매 시간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신분 확인을 하는 과정, 점심시간 등 각 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과 감독 매뉴얼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마련해 지침이 내려가 있다. 더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면서 수능 수험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확진·격리 즉시 보건소·교육청 신고…"안 하면 응시불가"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상황반을 꾸려 시·도별 확진·격리 상황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확진·격리 수험생 명단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관계기관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나 별도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올해 치러지는 2021학년도 수능은 오는 12월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5만5301명 감소한 49만3433명이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수험생 중 확진·자가격리자 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4일 기준 위·중증 상태인 수험생은 없었다.

유 부총리는 "수능을 18일여 앞둔 현재 시점에서 수능 수험생 전체의 확진자나 자가격리 규모를 언급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 현재 확보된 병상과 별도고사장에서 안정적으로 수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일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리거나 벗어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책상 앞면에 설치될 칸막이에 시험내용을 적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지자체(보건소) 확진·격리 통지 단계부터 시도교육청과 수험생이 수능 응시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신속히 시험장 배정 등을 지원한다.

보건소는 확진·격리 통보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최초로 안내할 때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함께 안내하며, 관계기관 등에 확진·격리 발생 상황을 통보한다. 시도교육청은 수험생 신고사실과 보건소 통보 내용 등을 검토해 확진·격리 시험장을 배정하고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수험생들은 확진·격리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응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시험장을 배정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 본인이 확진자나 격리자라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험도 응시할 수 없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의사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기 떄문에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최 실장은 "수능이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응시하는 고된 시험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보건소와 병원, 중앙에서도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 하에서 의사소견서를 마련하지 못해 시험을 못보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능 2주 전부터 특별방역…1주 전부터 학원 이용 자제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12월3일까지 2주간 수험생들의 확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을 자제하도록 하고 수험생에게도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학원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 사실이 판명된 경우 수능 전날인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시점까지 학원 명칭과 감염경로,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9일부터는 학원과 교습소 강사, 직원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한다.

오락실과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수험생과 가족들 의심 증상이 발현하면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은 이용 금지를 권고한다. 소모임이나 친척 간 왕래 등도 자제하도록 했다.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이 끝난 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도와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으로 활용된 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인 12월4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과 대전, 강원, 충북 등은 12월4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이미 안내한 상태다.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생들의 자가격리 및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수능 감독관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원·교습소 강사도 외부 대변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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