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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토요 휴무 추진···과로 대책 발표

입력 2020.11.12. 13:30 댓글 1개
정부, 노사 협의 통해 주5일 작업 체계 확산
택배사별 물량조정 시스템 구축 유도키로
'분류작업' 노사 협의거쳐 표준계약서 반영
점주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 부과
뇌심혈관질환 등 맞춤 건강진단 예산 지원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 12월 구성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통한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을 유도하고, 직종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들의 고강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을 통한 주5일 작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배송량과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통해 주5일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택배사에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거나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 한도 내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사별로 물량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을 축소하거나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택배사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CJ대한통운이 도입한 '초과물량 공유제'나 한진택배가 도입한 '특정일 편중 방지 제도' 등의 사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택배 노동자의 주요 과로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에 대해선 노사 간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분류업무가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택배사업자들은 배송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CJ대한통운의 경우 분류작업 인력확보를 위한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분류작업지원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택배 상자 손잡이에 관련한 지침(가이드라인)도 오는 12월 중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택배 상자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를 만들면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들 때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부과되나 택배기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일부 업체의 경우에만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종 맞춤형 건강진단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만명의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7억원으로 추산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들에 대한 사회안정망 강화에도 나선다.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청서 처리 전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신청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 발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영세 대리점주와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할 방침이다.

화주-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에 대해서도 시장실태 파악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택배가격 구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시철도 차량기지·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유형 택배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종사자 보호 강화, 택배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 제정하고 시급성을 감안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도 오는 12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등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협의회에는 사업자·종사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홈쇼핑 등 대형화주와 국회, 정부(고용부·국토부·공정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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