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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가 충돌, 운전자 2명이 다쳤다.
12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20대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만 이용 가능하다.
다음달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최고 속도 시속 25㎞미만, 총 중량 30㎏ 미만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지정돼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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