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봉선동·수완지구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

입력 2020.11.09. 16:41 수정 2020.11.09. 16:41 댓글 4개
광주시, 외지인 갭투자 중점
불법행위 적발하면 수사의뢰
뉴시스

광주시가 남구, 광산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봉선동·수완지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외지인 투자자가 봉선동과 수완지구 일대 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거래가격을 폭등시키고 전세가를 올리는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데에 따른 조치다.

중점 점검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무등록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등이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3천만원 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5%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을 정부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투자세력이 비 규제지역인 광주, 부산, 김포 등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외지인 갭투자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부동산 거래 단속을 통해 시민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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