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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36% 이자' 서민 등친 무등록 사채업자 일당 벌금형

입력 2020.11.06. 12:02 댓글 0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훌쩍 뛰어넘는 폭리를 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부업자 A(41)씨 등 3명에게 벌금 6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일대에서 사무실 없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피해자 C씨에게 36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8만원의 이자를 챙기는 등 총 26회에 걸쳐 합계 7775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는 2018년부터 연 24%를 초과할 수 없지만, A씨 등은 연 436.72%의 이자율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8)씨와 D(36)씨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괴롭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경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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