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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문건 가족 등에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

입력 2020.11.02. 11:24 댓글 0개
법원 "방역업무 차질 주겠다는 고의는 없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이 담긴 문건을 가족과 지인 등에 유출한 공무원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 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소속 5급 공무원 A(59)씨를 선고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의 일종이다. 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가 확진환자 B씨의 이동경로가 담긴 문건을 손에 넣었다.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해당 문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사무실 직원 28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유출했다. 문건에는 확진자 B씨의 인상착의와 함께 이동장소, 교통수단, 접촉자, 직장 동료의 이름 등이 담겨있었다.

A씨는 해당 문건을 가족과 처가식구, 지인 2명에게도 전송했다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방역당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면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방역업무에 차질을 주겠다는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유예 처분키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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