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문제 타이어업체, 영업장도 '불법건축물'

입력 2020.10.29. 10:08 수정 2020.10.29. 10:08 댓글 2개
2013년 첫 적발···8년째 도돌이표
5차례 회당 600만원 과태료 납부
광주 서구 한 타이어 매장. 사진=무등일보DB

고객이 맡긴 자동차 휠을 상습적으로 훼손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타이어 업체의 매장이 불법 증축을 수년째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차례 이어진 관할 구청의 적발에는 과태료를 내면서 버텨온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KBS 광주방송에 따르면 고객의 타이어 휠을 고의적으로 훼손해 문제가 된 광주 서구 상무대로의 타이어 업체는 8년째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광주 서구로부터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타이어뱅크 본사였으며, 수차례 불법 증축을 통한 위반건축물로 명시돼있었다.

해당 건물에서 불법으로 증축된 공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작업공간과 창고 건물 사이에 세워진 타이어 보관창고 및 창고 건물의 증축이다.

이 같은 불법증축 내용이 처음 적발된 것은 지난 2013년 12월이다. 관할구청인 서구청은 이후로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업체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며 대신 올해 초까지 5차례에 걸쳐 회당 6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관할구청은 해당 매장이 시정명령을 무시해온데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는게 이익이었을 것이라고 판단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오던 부분에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건축물이어도 사유건축물인 점 때문에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타이어 업체는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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