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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상호 '해운대암소갈비집' 허락없이 사용···"부정경쟁"

입력 2020.10.26. 11:27 댓글 0개
부산에서 55년 이상 음식점 운영
2019년 서울서 동일 상호로 영업
1심 "널리 인식 표지 아냐" 원고패
2심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음식점 상호 '해운대암소갈비집'은 55년 이상 축적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주식회사 해운대암소갈비집이 A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1964년부터 55년 이상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소갈비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소갈비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A씨가 운영한 해운대암소갈비집은 부산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과 유사한 불판을 사용했고 감자사리도 곁들임 메뉴로 제공했다.

부산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은 '갈비구이 후 감자사리면을 철판 가장자리에 끓여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 등 종합적 외관의 주지성(널리 인식된 상태)을 취득했다'며 '수십년 동안 이룬 성과를 A씨가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표지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부산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종합적 외관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적 외관이 보호돼야 하는 성과로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부산의 해운대암소갈비집 종합적 외관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며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은 "부산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영업표지는 55년 이상 동안 축적한 명성·신용·고객흡인력·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담긴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식업 분야에서는 지방에서 명성을 취득한 맛집들이 분점을 개설하는 등 과정을 통해 서울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라며 "A씨가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으로 타인의 성과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 식당을 부산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하는 사례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식당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A씨 식당이 부산의 해운대암소갈비집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씨의 영업표지 무단 사용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정도가 큰 경우"라며 "A씨의 영업표지 무단 사용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A씨가 '해운대암소갈비집'을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등에 사용하지 말 것 ▲자신의 본점, 지점 등에 게시 중인 '해운대암소갈비집' 표장을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업표지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보호를 인정한 사례"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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