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개사, '세입자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의무

입력 2020.10.23. 15:54 댓글 0개
국토부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상물 확인·설명서 '권리관계'에 관련 항목 추가
[서울=뉴시스]개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자료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거래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확인사항을 추가했다.

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추가됐다. 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 미행사 또는 행사완료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현재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시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등록, 미등록 여부도 확인·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운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