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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관리 '구멍'···"3천명 대기중인데 불법거주"

입력 2020.10.21. 11:21 댓글 1개
기준 초과 고가차 13대…14가구 중 1가구 차량 2대 소유
장재성의원 "매년 불법 거주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을"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사진=뉴시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의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광주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1일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의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입주자 때문에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입주 조건만 충족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아파트이다.

장 의원이 광주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중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3대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은 소득, 자산, 자동차로 각각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 기준은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주택은 차량가액 2468만원 이하이고 공공임대 주택은 2799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광주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재산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차량 등록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 임대주택 14가구 중 1가구(846세대)가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6월)임대주택 불법거주 적발건수는 153건이다. 2017년 36명, 2018년 48명, 2019년 49명, 올 6월 현재 20명이다.

이중 44.4%인 68건은 퇴거조치가 완료 됐으며 나머지 85건의 경우 조치 중 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시 임대주택의 입주 희망대기자는 총 3140명으로 평균 1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광주=뉴시스】 장재성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장 의원은 “광주시도시공사가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고가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고가 차량에 대한 엄격한 등록제한을 시작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입주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의 불법거주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의 관리점검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며 “도시공사 거주실태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행법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통해 불법거주를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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