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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재개발 아파트, 주민 소음피해 배상하라"

입력 2020.10.20. 16:52 댓글 0개
광주환경분쟁위원회, 배상 결정
공사 소음 정신적 피해 43명 대상 1700만원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도심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 등 생활 환경 피해에 대해 업체 측이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먼지에 대해 인근 상가 주민들이 제기한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시공사는 피해 주민 40여 명에게 1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기존 주택 철거작업과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직접 조사와 심의를 거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단, 피해액은 주민 측이 요구한 액수(9900만원)의 6분의 1 수준만 인정했다.

업체 측이 제출한 장비 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현장 방음벽 등 소음 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0㏈로 수인한도인 65㏈을 넘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57㏈로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해 피해 금액은 신청액보다 적게 산정됐다.

위원회는 거주 기간이나 소음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청인 중 43명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에게 신청인 1인당 30만2000~43만2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지역 내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환경분쟁 신청이 가능하다"며 "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권리 구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환경분쟁조정위는 시민 편의를 위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피해 사실 확인, 조정과 중재,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을 결정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결된 분쟁 역시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7건으로 매년 늘고 있고,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 관련 분쟁은 11건으로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늘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갈등이 잦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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