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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파견 경비원 명부 속 개인정보 기재 항목 최소화"

입력 2020.10.20. 10:00 댓글 0개
재산 등 개인정보 과다 요구…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
퇴직 교육공무원, 상벌사항 제외 경력증명서 발급 개선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경비업체 파견 경비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하도록 돼 있는 경비원 명부의 기재 항목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재산, 가족학력 등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원,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퇴직사유를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서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시설·기계 경비, 신변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파견 경비원 명부를 작성해 근무 현장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안전과 경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신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재 항목에 ▲재산 총액 ▲거주 가옥 종류 ▲교우 관계 ▲보증인 재산 등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신원 확인과 업무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최소화 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퇴직한 교육공무원도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와 상벌사항 기재 여부를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공무원 재임용과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취업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에게도 퇴직사유 등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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