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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받아 자기 주머니로···아파트 소장 '대담한 횡령'
입력 2020.10.18. 09:00 댓글 0개10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법원 "횡령금액 모두 변제"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0년간 일해온 아파트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A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임대료와 특별수선충당금,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등 합계 약 88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10년간 서울 중구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파트 내 경리업무 등 아파트 관리 전반을 담당해 왔다.
A씨는 2014년 3월께 아파트 내 일부 건물을 임차한 B업체 대표로부터 월 임대료 290만원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나 자녀 병원비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월 임대료 725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관리비 통장에서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50만원씩 10회에 걸쳐 인출하는 방식으로 총 500만원을 생활비 및 자녀 병원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와 동시에 같은 통장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는 11회에 걸쳐 총 520여만원,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명목으로 46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추가로 A씨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방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관리비 계좌에서 출금한 총 80만원, 같은해 3월께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받은 엘리베이터 사용료 5만원 등 아파트 주민자치회 소유의 공금을 수시로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파트 주민자치회 수익금 등 약 8830만원을 횡령했다"며 "범행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자치회에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동종범행을 포함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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