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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감, 올해는 온라인에 포화 집중

입력 2020.10.06. 11:16 댓글 0개
몸집 커진 배달앱, 소상공인 상생문제 다룰 듯
스타필드 골목상권 침해 논란, 올해도 되풀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마련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 의사과 직원들이 2020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유통업체들의 대응이 분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이 컸던 오프라인 채널보다는, 활약이 컸던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예년의 사례를 보면 유통업계 국감 이슈는 협력업체의 납품가 인하 문제를 두고 마트사 대표 등이 국회로 불려나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상이 커진 배달앱과 소상공인 간 상생 문제,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이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김봉진 의장과 강신봉 대표에게 소상공인과 배달앱의 상생방안 등을 묻는다. 외식이 제한된 올해 요식업 자영업자들의 '살 길'은 배달이었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가 '갑질'이라는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온·오프라인 채널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 배달앱 등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만 받고 있는 규제의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임대해주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산자위에선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를 지난해에 이어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스타필드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지역상권과의 상생안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며 기업의 경영진을 부르는 사례는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과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가 참석한다.

이슈가 많았기에 일순위로 꼽힐 것이란 예상이 나왔던 쿠팡 경영진은 증인 목록에서 빠졌다. 쿠팡은 코로나19 방역 체계에 있어 헛점을 보였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간 건도 여럿이다. 대관 인력을 보충한 덕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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