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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가 여성 집까지 쫒아간 30대···면전서 음란행위
입력 2020.09.26. 06:01 댓글 0개"엄한 처벌 해야하나 피해자 선처 감안" 집유
미성년자 추행·음란물 유포·공연음란 등 전력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 음란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성범죄 행각으로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오전 5시44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A(24)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A씨 앞에서 하의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들어가는 걸 보고 담을 뛰어넘어 A씨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년간 음란물 유포와 공연음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다"며 "자신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긴 하지만,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정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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