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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진짜 살고 있나"···정보열람권, 어디서 어떻게 쓰나
입력 2020.09.26. 06:00 댓글 3개허위 갱신 거절에 대한 세입자 대응 수단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 방문해 열람 요청
현장 확인만 가능할 듯…'계약 종료부터 2년'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로 전셋집을 뺀 세입자가 살던 집에 누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인이 허위로 세입자와 재계약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정일자 정보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세입자, 주택의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세입자도 확정일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치구와 상관없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세입자는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정보열람을 요청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확정일자 신고 여부를 파악해 기존 세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확인 창구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정보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이다. 임대인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기로 하고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2년이 지나 정보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한해서는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다. 사전에 정한 합의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우선한다.
약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당시 3개월 치 월세' 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올려 받은 월세 차액의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다만 집주인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 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만약 공실로 비워뒀다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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