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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점 지났나'···부동산 개업 줄고 폐업 늘었다
입력 2020.09.25. 10:33 댓글 2개주택 매매 거래량 8월 이후 감소세 '일감 기근'
매수 관망세 커지고 임대차법 시행후 전세도 위축
협회 "연말 임대차2법 시행 파급효과 본격화 우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주택 매매 거래가 급증했던 6~7월 이후 '거래절벽'이 본격화되자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개업이 줄고 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개업은 1302건으로, 전월 1468건 대비 11.3% 감소했다. 중개업소 개업은 6월(1488건) 이래 2개월째 감소 추세다.
폐업은 1028건으로 전월 986건보다 4.3% 늘었다. 다만 휴업은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건으로 31.7% 감소했다.
중개 업계에 개업이 줄고, 폐업이 늘어난 것은 주택 매매 거래 시장이 정점을 지나면서 일감 기근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5월 8만3494건에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6월 13만8578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39.7% 늘었다.
이어 7월에도 14만1419건을 기록해, 지난 2006년 11월 17만3797건 이후 역대 2번째로 거래량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7월 대비 39.7% 적은 8만5272건으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중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폐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주택 시장에 매수 관망세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거래량도 앞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영향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시중에 매물 품귀 현상도 지속되면서 일감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거래 시장이 당분간 침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올 연말에는 임대차2법 개정의 영향과 파급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역대 최고 인원이 몰렸다.
지난달 원서를 접수한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36만2754명으로, 전년 11만4568명 대비 약 3.1배나 늘었다. 1983년 국내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다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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