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코스피, 이틀 만에 장중 2600선 재붕괴뉴시스
- [속보] 민주 조정식, 사무총장직 사임 뉴시스
-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권영세 "총리 내달 30일 이후 새 국회서 임명해야"뉴시스
- 부산 외국인 유학생 '서·동·영도구 거주 비자' 취득 지원한다뉴시스
- Z세대 78% "공무원 왜 해요?", 이유 알고보니···뉴시스
- KT, 장애인의 날 맞아 시각장애 아동들과 '봄나들이 봉사' 나서뉴시스
- SKB·서울고용노동청·안전공단,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 '맞손'뉴시스
- LGU+, 장애인 보조기기 제작 대학생들에 1000만원 지원뉴시스
- "캠프닉·집 꾸미기 용품 반값에" 쿠팡, '핫트렌드' 기획전뉴시스
[Q&A]"상가 임대료 3개월 이상 밀려도 해지 불가"
입력 2020.09.24. 19:35 댓글 1개코로나19 여파로 임차인 생존권 보장 도모
세입자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사유도 명시
임대인, 감액 거절 가능…법적 다툼 가능성
임대료 다시 증액 시 '5% 상한' 적용 예외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 마련됐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월세가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외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현행법상 월세(차임) 3회 연체 시 임대인은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6개월의 특례기간을 임시로 부여해, 연체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연체금과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사유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해 임차인들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했다.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거부할 권리도 있다. 또 임대인은 추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증액 상한(5%)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Q&A.
-법 개정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의 내용은
"현재 '3기 차임액 연체'의 경우 계약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은 3기에 이르는 차임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기간 안에 연체한 차임액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적용 대상 및 기간은?
"기간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임차인은 특례 기간 동안의 연체 차임의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제한 없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된다. 현행 환산보증금은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6억9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경기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5억4000만원 ▲그 박의 지역 3억7000만원 등이다."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의 요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다."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을 명시한 취지는 무엇인가.
"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의 차임증감청구권 요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해 임차인들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 19 등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영세 상인 등 상가 임차인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임차인은 어떻게 차임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는 개정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현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지면 합의된 금액으로 차임이 감액된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금액으로 차임을 감액할 수 있다."
-증액시 상한 제한(5%)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코로나 19 등 제1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차임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액 전 차임을 초과하는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상한(5%)의 적용을 받는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현행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차임증감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 규정은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된다."
-개정법에 대한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국토부 민원콜센터, 감정원 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경기도 상가주택임대차 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또 오는 11월부터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 운영되며, 앞으로 LH와 감정원 등에서 12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 전환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보일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에는 0.37%, 2월에는 0.62% 오르는 등 두 달 연속으로 상승한 바 있다.그러나 3월 잠정 지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몰린 동남권(-0.79%)을 중심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또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0.56%),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0.14%)도 지수가 떨어졌다. 반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2.34%),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0.47%)은 상승세를 유지했다.이는 지난 2월 동남권(1.10%), 도심권(0.85%), 서남권(0.81%), 동북권(0.21%), 서북권(0.15%) 등 서울 전 지역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3월 최종지수는 내달 15일 발표될 예정으로, 만약 3월 최종 지수도 하락세로 나타난다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개월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된다.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현황.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재판매 및 DB 금지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잠시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과 금리 불확실성, 급매 소진 등의 여파로 다시 정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510건, 3월 3678건(18일 기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613건으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매물 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미니 사이클을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시중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 아파트 잠정지수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격 메리트 부족, 통화량 증가 미미 등으로 수요 기반이 튼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 · "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 [속보]코스피, 이틀 만에 장중 2600선 재붕괴
- · 주말에 비 소식···교통량 지난주보다 감소[주말·휴일고속도로]
- · NH證 "크래프톤, 연내 신규 게임 3종 기대···목표가↑"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4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5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
- 8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9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10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