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주경찰, 추석 연휴에도 음주·숙취운전 불시 단속

입력 2020.09.24. 10:53 댓글 0개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사상자 증가세
'무관용 원칙' 따라 동승자 방조도 엄정 대응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이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선별단속하는 '트랩형'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20.03.18.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광주경찰청은 명절 기간 중 음주운전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스팟(SPOT)'식 단속을 수시로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주간에도 숙취운전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1~8월 광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401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342건보다 증가했다. 사상자도 623명에서 7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음주운전자는 물론이고, 방조한 동승자를 공범 혐의로 처벌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관련 사고·검거 사례를 널리 알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명절 차례상 음복을 한 직후 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안된다. 음주운전은 타인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잣대로 코로나19 상황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