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아파트 전세난, 광주 오피스텔에도 영향?

입력 2020.09.22. 10:48 수정 2020.09.22. 16:42 댓글 6개
3.3㎡당 평균 전셋값 84만원 ↑
보증금 못 받는 ‘깡통전세 ’ 주의

전세난이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 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 8월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 가격은 21일 기준 1천461만원으로 전달(1천412만원)보다 49만원 증가했다.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지난 4월 1천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1천421만원), 6월(1천441만원) 상승세를 이어가다 7월 1천412만원으로 하락했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는 상승폭이 더 컸다.

대구는 지난달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천296만원으로 7월 1천123만원 대비 173만원 급등했다. 광주도 671만원에서 755만원으로 한달만에 84만원 올랐다. 이어 경기(70만원), 부산(54만원), 울산(38만원), 서울(28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전(30만원)과 인천(2만원)은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전세 수요가 주택 대신 오피스텔로 전환되면서 전셋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등에 비해 매매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광주 아파트 전세 매물건수는 지난해의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광주지역 부동산 전문포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랑방 부동산에 게재된 아파트 전세 광고량은 일평균 1천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401건)과 비교할 때 45.4% 감소했다.

사랑방 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 매물 수 감소 추세가 이번 임대차 3법 개정 및 내년 신규 입주량 감소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이 예정돼 있고, 8년 전세임대아파트의 공급물량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높아지는 전세 수요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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