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세월호 CCTV 조작' 흔적 찾은 특조위···"파일 덮씌웠다"

입력 2020.09.22. 16:13 댓글 0개
"세월호 CCTV 영상·DVR 수거 과정 조작" 주장
"1만8353군데 덮어씌워져…누군가가 조작해"
"해군 수거한 DVR과 검찰 확보 DVR 다르다"
"2014년 5월 DVR 인양 문서 발견…조기 수거"
"세월호 진상 규명은 국가의 의무 묻는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우 세월호 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DVR 증거조작 관련 특검 요청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9.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2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검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이 조작됐다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날 문호승 특조위 상임위원은 "지난 약 1년 동안 CCTV 복원 영상 데이터를 심층 조사한 결과, 2014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 데이터를 비롯해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며 "바닷속에서 CCTV 영상녹화장치(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 역시 조작됐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날 특조위 측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2가지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한 CCTV의 DVR 영상 데이터 일부가 조작됐다는 것과, 이후 DVR이 수거되는 과정 역시 조작됐다는 것이다.

먼저 DVR 영상 조작 의혹에 대해 특조위 측은 2014년 4월10일부터 16일까지의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상 섹터 중 1만8353군데가 애매한 임의 패턴을 갖춘 다른 파일들로 덮어 씌워졌고, 이로 인해 원래 해당 부분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측은 "1년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을 타거나 누군가에 의해 직접 조작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현상이라고 특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영상이 복사·붙여넣기를 통해 조작됐다는 것이냐' 등의 질문이 나오자 특조위 측은 "그걸 저희가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다. 꾸준히 조사 중인데 일단 특검에 올려놓고 특검과의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조작이 된 것은 확실한데 그 의도에 대해서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금이 조작의 중간 과정일 수도 있고 최종 과정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의) 실수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행위자들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진도=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해 4월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19.04.16.wisdom21@newsis.com

이와 함께 이날 특조위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6월 해군이 세월호 선체 내부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또 사전에 DVR이 수거된 이후의 상황이 연출된 장면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수거 당시 해군은 DVR과 연결된 케이블선의 커넥터 나사를 풀어 DVR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선체 인양 이후 뻘을 살펴보고 CCTV를 분석해도 커넥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조위는 또 세월호 침몰 당시 DVR이 케이블선 등과 연결돼 있어 선체가 흔들리거나 충격이 있어도 원래 있던 장소의 반경 1m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해군이 DVR을 안내데스크 인근에서 수거했다고 밝힌 점 등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특조위는 지난 2014년 5월 현장지휘본부가 'DVR 인양 후 인수인계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해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약 2개월 뒤인 2014년 6월에 DVR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그보다 앞선 5월에 이같은 문서가 작성됐다는 것은 해군이 DVR을 조기에 회수하고도 조작을 위해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혹시 모를 다른 DVR 인양건을 확인하기 위해 특조위가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선박 침몰 사고 및 인양 현황을 확인해봤지만, 세월호를 제외하고 DVR을 인양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조위 측은 "참사 이후 아이들의 마지막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CCTV라도 우선 수거하자고 요청했지만, 참사 후 두 달이 넘어서야 CCTV를 회수할 수 있었다"며 "특조위의 특검 요청을 국회에서 빠른 심의와 의결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국민의 생존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묻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 마디의 정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