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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돈 모아 부동산투기 아파트 계모임···딱 걸렸다
입력 2020.09.22. 12:36 댓글 2개PEF·법인 22명, 연소자 46명, 외국인 30명 포함
부동산 PEF 투자해 수십억 챙기고 법인세 안 내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산 한국계 외국인도 적발
"차입 여부 검증…돈 빌려준 사람·법인까지 조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혈연 관계가 아닌 지인끼리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모호한 사례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동네 주민들과 모임을 만든 뒤 다수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명의를 바꿔 등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투기 모임을 조직한 A씨를 포함해 최근 세무 조사에서 적발한 주요 추징 사례를 발표하고, 부동산 관련 변칙 탈세 혐의자 98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탈세 혐의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새 세무 조사 대상은 다주택을 취득한 사모펀드(PEF) 관련자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 12명, 고가 주택 취득 연소자(만 39세 미만) 76명으로 구성됐다. 고가 주택 취득 연소자에는 외국인(한국계 등) 30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PEF 관련자 일부는 통해 주택 여러 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PEF 뒤에 숨어 투자 수익을 세 부담 없이 편취하고, 부모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혐의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거액을 투자한 뒤 부동산 PEF에 투자해 배당받은 수십억원의 수익을 유용한 B씨도 적발됐다. B씨는 수십억원의 가짜 경비를 계상해 빼돌렸고, 이렇게 유출한 법인 자금을 세 부담 없이 투자 수익으로 챙겼다. 국세청은 B씨의 가공 경비 계상 및 법인세·소득세 탈루 혐의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인 관련자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가족 법인을 세우고,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며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자가 포함됐다.
고가 주택 취득 연소자 중에는 수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계 외국인이 분명한 자금 출처 없이 호화 생활을 누리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외국인은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 자금 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 이들의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나 법인의 자금 조달 능력도 검증한다. 이들이 조달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소득 탈루 혐의가 있다면 관련 사업체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다.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 관계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처하겠다는 각오다.
김 국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더 정교하게 수집·검증하겠다"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인 탈세에 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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