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코로나로 음주단속 없다고?··· 경찰 "천만의 말씀"

입력 2020.09.22. 10:29 수정 2020.09.22. 10:29 댓글 1개
광주 매일 주·야간 ‘스팟식’ 단속중
동승자 처벌·차량 압수 조치도 시행
주간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 뉴시스DB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사건'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광주경찰이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관용 원칙 적용, 동승자 공범 처벌, 차량 압수와 같은 강경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상시단속과 함께 일정 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날 광주 서부경찰은 매월동 일대에서 시행한 음주단속을 통해 2명을 입건했다. 53세 남성과 47세 중국인 남성 등으로 이들은 각각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치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날 광산경찰도 40세와 52세 남성을 각각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정지 상태였다.

동부경찰도 천변우로에서 벌인 음주단속으로 50대 남성 2명을 붙잡았다.

지난 20일에도 북구와 광산구 관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4명이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 중 42세 여성 운전자 1명은 북부경찰 주간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월17일까지를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매주 2회 이상 전국 경찰이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를 권유·독려한 동승자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상습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하고 차량 압수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경찰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단속이 약화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이 그 어느때보다 꼼꼼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빼앗는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