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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中企·농어업인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입력 2020.09.22. 10:00 댓글 0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인사업자 소득세 10% 공제·감면은 1년 연장
'포스트 코로나'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50% 감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개인사업자에게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해주는 기한은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5개 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지역경제 재도약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농경 인구 감소에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업 소비 급감까지 겹쳐 어려움이 큰 자경농민을 위해 농지·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3년 연장한다.

농업법인이 설립 2년 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 취득세 75% 감면과 농·어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3년 늘린다.

농·어업인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한다.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구매·판매사업과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5%, 신협·새마을금고의 신용 및 복지·교육사업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일괄 3년 연장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늘린다. 단 등록면허세(100% 감면)는 제외한다. 창업 초기 이익을 유보해 기업의 조기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해주는 기한을 1년 연장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은 강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5세대) 무선국을 신규 구축할 때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준다. 연구개발(R&D) 차량의 취득세율을 2%로 명확히 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신설한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25~100% 감면을 3년 연장한다.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100% 감면 혜택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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