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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거실···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0.09.22. 09:08 댓글 0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부동산 Q&A
이미지투데이 제공.

문) 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빌라 2층 A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로 이사하기 전에 싱크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거실 바닥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후 이사를 하면서도 거실, 안방, 작은방(2개)에 가구를 놓기 위해 가구의 받침대 부분을 나무조각 등으로 덧대어야 할 정도로 바닥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안방과 작은방의 방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열렸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서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의 경우 거실 바닥이 방문들이 저절로 닫히거나 열릴 정도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바닥과 문틀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공사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공사금액 상당의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에 대한 정보 및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귀하와 유사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 대상에는 주택의 방바닥과 문틀 상태가 당연히 포함되고, 매도인도 7년 가까이 거주해 왔으므로 빌라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며,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매매목적물의 하자상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낱낱이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인중개사가 능동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자는 단시간 내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항소심은

▲바닥 기울기 하자는 공인중개사가 수차례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매도인도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바닥 기울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크대의 상부와 문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어 공사업체나 전문가 등에 의하지 않는 한 하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거실바닥에 구형 물체를 굴리면 굴린 방향으로 가다가 거실 끝 부분에서 방향을 바꾸어 구르다가 멈추거나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면 거실바닥으로 물이 흐르는 등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구분건물을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구조적 사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적극적인 탐지행위를 통하여 하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바닥기울기의 정도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정도이고 매도인도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바닥 기울기를 이유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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