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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확진자 '순천서 3일간 장례' 방역당국 발칵

입력 2020.09.21. 20:10 댓글 5개
자가격리 위반한 채 순천서 3일 간 체류
방역당국 접촉자 171명 확인해 검사 중
[광주=뉴시스] 코로나19 검체 채취. sdhdream@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전남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4일 간 머무른 후 확진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부산시 북구청은 이 남성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도 관할 순천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데다 하루 2회 실시하는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부산 362번 확진자와 지난 6일 부산시내 한 식당에서 접촉해 17일 오후 9시55분께 부산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받았다.

하지만 이미 전날인 16일 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이동했던 A씨는 하루 친척집에 들른 후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3일 간 순천 한국병원 장례식장에 머물렀다.

이후 19일 친척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부산 자택으로 이동하고, 20일에야 부산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날 A씨가 순천의 친척들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면서 순천보건소도 A씨가 다녀간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같은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즉시 해당 장례식장 CCTV, GPS 등을 확인해 171명의 신원을 확인해 검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추가 접촉자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또 재난문자를 활용해 A씨의 이동 경로인 장례식장과 버스터미널, 추모공원 등의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지침을 어긴 A씨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해 경찰에 고발하고, 필요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19일 오전 9시30분까지 순천 한국병원 장례식장 방문객 등은 순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즉시 받고, 스스로 격리에 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재 전남은 해외유입 사례를 비롯해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0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167명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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