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세금 무서워?···광주법인들도 "빨리 집팔자"

입력 2020.09.21. 16:10 수정 2020.09.21. 16:37 댓글 16개
광주 50건대에서 100건대로
전남 매도건수 중 32% 차지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세금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법인들의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의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천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달(6천193건)에 비해서 33.7% 급증했다.

법인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해 1월 3천370건에서 2월 3천251건, 3월 4천317건, 4월 4천219건, 5월 4천935건 등으로 5월까지 5천건 이하였지만 6월 6천건을 넘긴 데 이어 7월에는 8천건대를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올해 1월 151건에서 2월 50건, 3월 54건, 4월 40건, 5월 30건으로 줄어들다 6월 119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7월에도 104건을 나타냈다.

특히 전남, 경남, 충북, 제주도 등지에서는 전체 아파트 매도 건수의 10∼30%대에 달할 정도로 법인들의 아파트 매도가 많았다. 전남의 지난 7월 법인 아파트 매도건수는 985건으로 전체 매도건수 3천94건의 약 32%를 차지했다.

반면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급격히 줄었다.

지난 7월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천330건으로 전달(8천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광주도 6월 175건에서 7월에는 69건으로 대폭 줄었다.

법인의 아파트 처분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세금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법인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방 아파트를 시세차익 목적으로 매입해 왔다"며 "내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올 연말까지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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