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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발전소 건설현장서 고공농성 노조원 3명 영장

입력 2020.09.21. 16:17 댓글 0개
8일 전북 군산 비응도동의 건설 현장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을 요구하는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등의 집회에 경찰 병력이 투입돼 대치하고 있다.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 철골 구조물을 점거해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로 전국플랜트건설노조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A씨 등 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현장 철골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며 사측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현장 30m 높이 구조물에서 '노조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최근 사측과 합의하면서 농성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오자마자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집회에서는 사전에 신고했던 99명보다 많은 650여명이 몰리며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노조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1명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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