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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 4차유행 막으려면, "이것만은 꼭!"

입력 2020.09.21. 15:03 댓글 0개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써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집합금지 업종 대부분을 제한으로 완화하면서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사실상 첫날인 21일 광주시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주요 지역감염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거듭 강조나고 나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486명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 내 감염은 나흘 연속 0명을 기록중이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31로 열흘째 1.0 이하를 기록하며 하향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14개 중점관리시설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을 제외한 13개 시설을 집합제한으로 한단계 완화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주요 시설을 8개 부류로 나눠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전달했다.

우선, 23명의 확진자가 나온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에서는 새벽 1~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며, 노래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 시 방과 마이크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마이크 커버는 필수 교체 대상이다.

31명의 확진자가 나온 실내집단운동에서는 격렬한 GX류 등 가파른 호흡이 불가피할 시설을 중심으로 1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는 의무사항이다.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업체와 홍보관에서는 4㎡당 한 명 또는 50명 이상 집합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가 적용되고, 미등록·미신고 불법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집합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129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종교시설의 경우 4㎡당 1인,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특히 소모임과 음식 제공·섭취 행위가 철저히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의무사항이다.

이밖에 목욕탕·사우나(확진자 10명)는 새벽 1~5시 영업이 금지되고, 기원(확진자 7명)은 4㎡당 1인,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사항이다. 특히 바둑판 등 공용물품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실내 흡연시설도 폐쇄된다.

뷔페(확진자 5명)는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고, 공용집게 등을 사용할 경우 비닐장갑을 사용토록 했고,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학원시설에서는 50명 이상 집합금지와 시설 소독, 수업 전후 1일 1회 이상 환기 실시가 핵심 방역수칙으로 전달됐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명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손해 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바르게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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