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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미성년 입장 금지' 명령 어긴 PC방 잇단 적발

입력 2020.09.21. 11:42 댓글 0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의 집합제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PC방이 잇따라 적발됐다.

21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PC방이 미성년 초등학생들을 손님으로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PC방은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PC방 측은 초등학생들이 '행정명령 곧 종료되니 입장해도 된다'며 고집을 피웠고, 종업원이 얼떨결에 입장을 허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집합제한 조치를 어겼다고 판단, 해당 PC방 업주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전날 오후 2시를 기해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PC방과 게임방·오락 시설의 출입제한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음식 판매와 섭취도 2인 미만에 국한해 허용했다.

앞서 집합금지에서 제한 시설로 완화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4일에도 광주 광산구 한 PC방이 청소년 출입을 허용,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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