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분양 전환됐더라도 시설 하자 70%는 LH 책임"

입력 2020.09.20. 13:02 수정 2020.09.20. 13:02 댓글 0개
법원, '집합건물법' 개정 후 사례도 배상 청구 가능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 세대이 완료됐더라도 공용 시설 하자의 책임 상당수는 입주자가 아닌 LH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보수 청구권이 소멸됐지만 이는 '단기 존속 기간'에 해당될 뿐 공용 부분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전유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0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광주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억 7천88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 뒤 5년 2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했다가 분양 전환 또는 일반 분양했는데, 아파트의 공용 부분 등에 하자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 누수와 배관 부식, 층간 균열, 지하주차장 등 소화전함 내 바닥 배수구 미시공, 각동 공동구 바닥 액체 방수 상이 시공 등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만 진행한 만큼 사용 승인 전 하자와 2년~10년차 하자 전부에 대한 손해 배상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H측은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건 하자 중 단기 존속 하자에 관한 원고의 하자 보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정법에 따라 공용 부분 하자 중 '단기 존속 기간 하자에 대한 청구권'만 소멸했을 뿐"이라며 "분양 전환 세대는 LH에 공용 부분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전유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일반 분양 세대의 경우도 담보 책임 또는 제척 기간 기간 내 보수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하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건축에 문외한으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미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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