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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경비도 제로페이로 쓱' 중기부, 소상공인에 간편결제

입력 2020.09.20. 12:00 댓글 0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서울=뉴시스]간편결제 처리 절차.(사진제공=중기부)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앙정부 최초로 23일부터 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다. 0%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업무추진비뿐 만아니라 특근매식(買食)비, 일반수용비( 전기, 수도, 가스, 소모품 등 지출경비)를 비롯한 운영경비도 소상공인 간편결제 방식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지난 2018년 12월 도입돼 1년 9개월만에 가맹점 63만개, 누적결제 7636억원을 기록했다. 중기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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