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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없이 불법 포장마차 술판···여럿 모여

입력 2020.09.19. 16:25 댓글 1개
방대본, 행안부 안전신문고 신고사례 공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편의점 야간 취식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힌 1일 오후 9시께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취식을 하고 있다. 2020.09.01. mspark@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 포장마차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방문판매 유사 영업을 하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방역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별로 보면 불법 포장마차 안 비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 없이 손님들이 밀집해 취식을 하고 현금 결재를 해 확진자 발생 시 방문자 파악도 어려울 것 같아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식 신고 없이 방문판매와 유사한 영업 행위를 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등은 취소·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방문판매·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나 체험행사 등은 '3밀'(밀폐·밀집·밀접)의 위험한 상황이 유발되기 때문에 가지 말아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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