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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 청약 당첨되고도 취소된 사례 1만명, 왜?
입력 2020.09.19. 06:00 댓글 2개82.5%는 청약 가점 산정 오류 사례
'무주택기간' 잘못 계산한 경우 많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취소된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취소된 사람이 9886명(8월 기준)에 달합니다. 전체 당첨자 12만1991명 중 8.1%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이 중 82.4%(8139명)에 달하는 사람이 청약가점 산정 오류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나머지는 재당첨제한, 중복청약 등의 사유였습니다.
물론 제대로 기입했다면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을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적어 냈다가 취소된 사례가 다수지만 그 반대의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청약가점 산정 오류 중에서도 가장 취소가 많은 사례는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을 신청할 때 어려울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무주택자 기준은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도 따집니다. 예로부터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것이죠.
본인은 15년 동안 무주택이었어도 배우자가 몇 년 전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여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과거 주택 소유 여부'와 '30세 이전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만 30세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30세가 안됐다고 해도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이후에 가장 최근에 집을 판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집을 소유했다가 만 30세 이전에 팔았다면 만 30세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가 넘는 상황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있다면 원래는 자녀인 청약신청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야하는데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가 청약할 경우 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가족 가점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부양 중인 60세 이상 부모가 유주택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사례 외에는 부양가족을 잘못 판단해서 임의로 포함시킨 사례, 지역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게 한국감정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감정원이 주택소유 검색 기능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며 부적격자 줄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신청자 본인이 꼼꼼하게 따져 정확하게 계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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