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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협의 중···"조속한 시일 내 지원"

입력 2020.09.18. 12:21 댓글 0개
"한일, 필수 경제활동 위한 입국 절차 공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시행을 앞둔 8일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일본 국적 항공사 창구를 찾은 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2020.03.08.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기업인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인의 예외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정부는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상호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과 방역 역량을 유지해온 가운데 양국 기업인의 필수적 경제 활동을 위한 원활한 입국 절차 필요에 공감해 왔으며, 협의를 개시했고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3월부터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인 무비자(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며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다만 일본은 지난 달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지난 4월2일까지 한국으로 출국한 유학생이나 일본 취업자 등에 대한 일본 재입국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재입국시 주한일본대사관 등에서 공지한 '코로나19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본은 지난 7월 북동아시아 및 동남아지역 12개 국가 및 지역과 사업 목적의 왕래를 위한 상호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베트남과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예외 입국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한국 기업인의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시행 시기에 대해 "우리 기업인 필수 인력의 일본 입국 및 경제 활동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의를 완료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이른바 '신속 통로' 개설에 합의했으며, 현재는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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