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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교사' 확보로 정상개교 길 열었다
입력 2020.09.17. 15:44 수정 2020.09.17. 17:42 댓글 0개에너지신기술 연구소 활용
임대교사 활용위한 특별법
의원 입법으로 신속 추진
교사(학교건물) 신축 문제로 표류하던 한전공대 건립사업이 교사 확보 방안 마련으로 2022년 개교에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전남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교사 확보 방안은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전공대 부지가 확정된 후 한전과 한전공대 교사 확보 방안을 놓고 그동안 협의를 거듭해왔다.
한전은 올 4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개교에 필요한 교사의 최소면적(2만㎡)을 '모듈형'으로 짓는 조건으로 교육부의 '학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모듈형' 건축은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문 등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에서 '레고 블록'을 맞추듯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 건물을 말한다. 일반 콘트리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 신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설립 인가 신청' 기한인 내년 2월까지 법에서 정한 최소한 면적(2만㎡)의 건축물을 건립해야 돼 한전은 이 방식을 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 한국항공대 생활관 등이 '모듈형'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지난 7월 한전공대 건축 설계업체로 계약한 'DA건축사사무소'는 '모듈형'으로도 2022년 3월까지는 교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한전에 제시했다.
이후 전남도와 한전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아닌 (가칭)'한전공대특별법'에 따라 교사 문제를 해결키로 하고, 개교에 필요한 본 교사 건축과 내년 9월 나주혁신산단에 준공 예정인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를 임대교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개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본 교사는 한전공대 교사 건축 계획 중 1단계 3만 1천㎡(전체는 1·2·3단계 14만 6천㎡)에 일부분(4천㎡. 지상4층·지하1층)을 2022년 3월 개교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에너지신기술연구소도 일부 임대교사로 활용한다. 1단계 건물 전체 건축도 내년 6월까지 설계 등을 마치고 7월 착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 임대교사 활용에 따른 연구원 일부(229명 중 79명)의 근무공간의 경우 한전본사, 인근 건물 임대 또는 에너지신기술연구소 부지 내 가설시설 건축 등을 통해 해결할 생각이다.
또 캠퍼스 1단계 건축 준공 계획을 당초 예정된 2024년 1월에서 2023년 7월로 단축하고, 2023년 3월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임대교사 사용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교사설립 및 임대교사 활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방식은 개교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함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10월 안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전공대 건립부지인 부영CC도 이달 중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다음달부터 한전공대 부지 내 골프장의 잔디·수목을 이식해 갈 계획이다. 부영CC는 영업 종료에 따른 직원들의 경우 부영에서 운영한 순천, 무주 등 인근 골프장에 재배치된다.
전남도와 한전은 이런 방안들을 국가균형발전위와 지난 16일 협의를 마쳤으며 21일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전도 교사 확보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학교법인 한전공대 이사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지영배 전남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은 "전남도는 나주시와 함께 한전공대 건축 인허가 및 1단계 시설 임시사용승인 등을 짧은 기간내 마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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