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22일부터 광주도 분양권 전매 못한다

입력 2020.09.17. 15:47 수정 2020.09.17. 16:05 댓글 12개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지역 주택시장 상당한 변화 불가피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맞춰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 대상 민간공원들. 윗줄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암공원,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광주시 제공

오는 22일부터 광주에서도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가 높아진 수도권 및 광주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책은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매 행위는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위해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됐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된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광주 주택시장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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