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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추석 대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입력 2020.09.17. 12:00 댓글 0개
선별 잔재물로 업계 수익 감소…불법·방치 가능성↑
폐기물 운반경로 및 반입·반출량 등 업계 일제조사
방치·미처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충주=뉴시스] 충북 충주시가 지난달 31일 앙성면 지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충주시 제공) 2020.09.01.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추석 명절로 늘어나는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정부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의 이동 경로와 반입·반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은 처리단가가 높아 업계 수익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 때문에 불법·방치 폐기물로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경부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공공·민간선별장에서 중간처리업체로 이동하는 폐기물의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부적정 처리가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해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도 재방치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처리 여부도 점검한다.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불법행위자 범위가 배출업체와 운반업체로 확대되고, 책임도 강화됐다.

개정법에 따라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를 비롯해 폐기물 배출·운반·처분·재활용 등 어느 한 과정에서라도 관여했다면 처리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법에 따라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시설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경기침체로 재생원료 수요가 감소하면서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 15.2% 증가했다.

폐비닐 적체량은 올해 5월 3만9100t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22.5% 증가했으나 7월 3만2700t으로 줄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쇄효과로 선별 잔재물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7월 월 평균 5만1000t 발생했던 잔재물은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5% 증가해 5만9000t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선별, 파쇄,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소각, 및 매립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을 줄일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불가품의 혼입을 줄일 계획이다. 앞서 자원관리도우미는 지난 8일부터 전국 9790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5120명이 배치됐으며, 이달 말 5600여개 단지에 4496명이 추가 배치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적정처리업체에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잘못된 분리배출은 선별 잔재물과 방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을 반드시 적정하게 분리배출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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